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4월 1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조류독감 확산 방지 등 당면 현안을 전달했다.

이 날 회의에서 원장관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사무실 재배치 등 내부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실용과 효율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행정,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는 과감히 털어 버리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자세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일선기관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안산시의 25시 민원센터 운영 및 파주시의 복합민원처리사례를 예로 들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태가 조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초 격월로 개최하던 회의가 원 장관 취임 이후 매월 개최 방식으로 바뀌면서 회의 운영도 기존의 일방적인 시달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혁 추진방안 등 지방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위주로 변경하고, 토론 자료를 사전에 배부함으로써 시·도의 입장을 충분히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봉화), 소방방재청장(최성룡), 기획재정부 차관보(김동수)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해 각 부처의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실용과 효율 중심의 회의 운영을 통해 시·도 부단체장회의가 명실상부한 중앙-지방간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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