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주협의회에서 산업은행을 제외한 8개 주주기관들은 대우조선해양의 M&A 추진을 전격 발표한 산업은행의 입장이 지난 2년간 현대건설㈜ M&A를 추진해온 주주협의회 소속 8개 기관의 이익에 배치되는 점을 강조하고 산업은행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M&A 지연의 구실이 되어온 소위 ‘구사주 문제’에 대해서도 주관기관의 입장을 명확이 밝히고, 현 시점에서 구사주 문제가 더 이상 현대건설㈜ M&A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외환은행은 구사주 문제 포함하여 현대건설㈜ M&A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주주협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을 전제하면서도 특히 논란이 되어온 구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자체적으로 법률검토를 한 후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사회적인 분위기와 현대건설㈜ 임직원들의 정서, 그리고 유효경쟁 유지를 통한 매각가치 제고 등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기업을 현대건설 입찰에서 배제하거나 인수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으로서 현대건설㈜ M&A와 관련해서 구 현대계열사의 입찰 및 인수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M&A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산업은행이 다른 주주기관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있게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현대건설 ‘구사주 문제’에 대한 외환은행의 입장
현대건설 M&A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 온 소위 ‘구사주 문제’는 기본적으로 구 현대계열사들의 입찰 및 인수자격에 관한 문제로서, 현 시점에서 ‘구사주 문제’가 현대건설 M&A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은행연합회 제정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에 따르면, 부실책임 있는 구사주에 대한 입찰 및 인수자격 인정 여부는 해당 잠재 인수자별로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검토 내용을 기초로 부실책임의 정도 및 경영정상화에의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주주협의회가 판단하면 될 사항이다.
따라서 법률자문사를 포함한 매각자문사를 선정한 후, 동 자문사들의 검토·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당한 방안이다.
또한 하이닉스 등이 구 현대계열사 관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참고만을 하기 위해 최소 2~3년이 걸릴 소송기간 동안 M&A를 미루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매각지연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향후 주주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당행은 주관기관으로서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특정기업을 현대건설 입찰에서 배제하거나 인수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련 사실관계에 기초한 자체 법률검토 결과 뿐 아니라 지난 2년간의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분위기 및 회사 임직원들의 정서, 유효 경쟁 유지를 통한 매각가치 제고라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향후 주주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 및 타 주주기관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최종 확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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