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KTTV법으로 변질되는 IPTV법 시행령 반대한다”

서울--(뉴스와이어)--언론 보도에 따르면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IPTV법 시행령이 특정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같은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최종 확정된다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시행령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 더욱이 방통위 구성이후 지난 두달여간 시행령과 관련된 어떠한 공개적 논의가 없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내부보고가 이뤄진데다 그 내용이 그간 각계에서 개진한 의견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 인터넷기업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법의 본 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차례 업계의 의견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게 전달해왔다. 그러나 모습을 드러낸 시행령에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특정사업자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은 IPTV법이 ‘KTTV법’으로 변질되는 사태로 우려된다.

우선 IPTV법은 당초 다른 사업에서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 언급, 강조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수단을 배제했다.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동등접근을 규정한 법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 제공’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으로 우려된다. 필수설비의 범위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로 한정됐다. 사업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이다. 필수설비 제공거절의 사유 역시 '표준문제나 영업기밀 문제‘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사유들이 포함됐다. 또 거절과 중단·제한사유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가 돌연 중단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이용대가를 해당사업자간의 협의로 떠 넘기고 대가산정기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방통위가 법 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사업자간 협의로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법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시행령 작업이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일정이 촉박하다고 해서 업계의 각종 우려를 무시한 채 졸속처리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 하위법령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여러차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지만 법 취지가 지켜질 수 있다면 수십번이라도 더 공개적인 의견개진과 토론할 의사가 있다. 몇 년을 준비해온 IPTV법이 한두달안에 졸속적으로 마련된 시행령과 고시에 의해 ‘KTTV법’으로 변질된다면 관련업계 뿐만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에게 특정사업자의 일방적인 의견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kinter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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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 조용태 과장 02-563-4662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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