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음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사업경영에 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건의(’08.3.26)를 수용

경영애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

’05. 6월 이후 서민주택 및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공매유예제도 시행(’07년 : 320건)

- 압류유예와 공매유예의 차이
* 압류유예 : 독촉이후 보유재산의 압류처분 단계에서 유예
* 공매유예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의뢰를 일정기간 유예

압류유예제도의 내용

○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
※ 중소기업의 범위, 사업용 자산·거래처매출채권의 범위
- 부동산, 회원권, 금융채권 등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사업용 자산 등을 마지막 순위로 압류

○ 압류유예 기간 : 최장 1년(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 압류예고 통지 및 압류유예 신청
-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 각 1회씩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압류유예 신청기회 부여
*안내문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한내에 압류유예 신청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즉시 채권확보

○ 납세담보의 제공 및 면제
- 압류유예시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
- 다만, 유예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담보면제

○ 사후관리
-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당초의 승인조건 미이행시에는 유예 계속여부 재검토하여 압류

압류유예 신청·처리 절차

○ 압류예고 통지
○「압류유예신청서」제출 : 분납계획서 첨부, 세무서 민원봉사실 제출
○ 배부·검토·통지 : 체납담당과에서 7일내 승인여부 결정, 문서로 결과통지
* 무담보 신청시 1월내 처리(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개최 감안)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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