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2003년 이후 취.등록세 감면분인 846건/706백만원에 대하여 해당업체의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당해사업용 재산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등 조사하여 취.등록세 및 사업소세를 포함한 총 40건 49백만원을 추징했다.
조세특례법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2008년 개정: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최초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기업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감면대상기업의 대부분은 제조업 및 화물운송업이 90%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추징사유가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여 가산세 등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따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고유목적외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고 탈루 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정책 실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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