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공되던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폐지하는 내용의‘서울시 철거민 규칙 전면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인 4월 17일까지 협의보상이 완료된 시민아파트 및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지구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을 예정이었다.
- 이주정착금 지급 : 주거용 건축물의 30% 해당액
- 임대주택 특별공급권 부여 :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무주택세대주는 임대주택(장기전세 포함)공급
그러나 특별분양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각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을 앞당겨 진행하게 되면서 보상계획공고 물량이 당초 예상 물량인 2,842세대에서 4,773세대로 증가하게 되어, 기존 9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물량인 3,306세대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9개 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인가 등을 통해 부족한 물량을 조정·확보하여야 하므로 특별분양지구 일괄 신청·접수 시기를 5월 이후로 재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내부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특별공급지구 신청일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확정된 특별공급지구 신청일에 보상협의가 완료된 세대에게 희망지구 신청을 받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일괄 배정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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