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 자립을 촉진하고 자활사업 조기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세점포임대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원신청은 오는 3월 19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활후견기관이 전세점포 임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자활공동체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 오는 4월중 확정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7천만원 한도내에서 임대료(전세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이율은 연 3%,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 사회복지기금은 2005 1월말 현재 3억9천2백만원이 적립돼 있으며 자활지원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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