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재 종합방재체계구축의 주요내용은 감시인력 및 방재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사업으로 ’08~’09년까지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 123곳과 궁·능 23곳, ’10~’12년까지 사적 170곳과 중요민속자료 가옥 147곳 등에 주·야 상주감시인력 배치와 경보장치 및 소화장비를 설치하는 것이며, 총예산은 약 4,17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문화재 편입·추진,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에 문화재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기준 마련,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방화범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재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재 방재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재전문가를 채용하며, 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숭례문 복구추진의 기본방향은 화재직전의 모습을 회복하되, 고증 등을 통해 일제시대 왜곡된 부분 등을 감안하여 원형을 되찾는 것이며,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기술지원·공사시행 감독 등 제반사항을 문화재청에서 전담하는 것이다.
또한, 숭례문 복구사업은 기존 부자재를 최대한 사용하고, 광범위하고 철저한 고증·조사, 전통기술·기법의 사용과 사업일정 등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과거의 완벽한 모습을 재현할 것이며, 특히 방재설비 및 침입차단 장치 등을 유념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숭례문 화재일(2월 10일)을 정부기념일「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추진,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문화재지정 다원화 및 체계개선 등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보고하였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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