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자원외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러시아, 인도 국가 국민중 일부 국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하던 것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10개 국가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자원외교 대상 13개 국가로 확대하고, 비자 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등 복수비자 발급 절차를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치료요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하고, 2007. 3월부터 시행하였던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용에 따른 영사인터뷰를 생략함으로써 영사확인 절차가 15일에서 3일로 단축되는 등 입국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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