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지정된 곳은 안산시 대부동 주변 784ha, 풍도 주변 96ha, 화성시 국화도 주변 128ha, 도리도 주변 48ha 등 2개 시군 4개 지역이며, 이 지역은 모두 수산생물의 산란·번식을 위해 ‘06~’07년도에 ‘인공어초’를 설치한 지역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어구어법 및 어업제한, 어획량의 제한, 입어척수 제한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서해안 일대에 지난 20여년간 299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인공어초 조성작업을 벌여왔으며, 보다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앞으로 5년간 자망, 통발, 정치망 등 자원 남획성 어업이나, 모래 또는 자갈채취 등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정처분을 행할 방침이다.
다만 자원남획성 어업이 아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외줄낚시와 연승, 나잠, 낚시어선업 및 시민들의 유어행위 등은 여전히 허용된다.
이와 함께 도는 수자원 보호와 번식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인공어초 조성, 어장정화, 불가사리 구제 등을 계속 벌여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골재채취와 수질오염, 수산자원 남획 등으로 연안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어 효율적인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관리수면을 지정했다”며 지정된 관리 수면에서는 무단으로 매립·준설행위 및 수산동식물의 포획행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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