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전에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주택 소재지의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및 각 자치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공시가격 인터넷 열람 서비스』시스템에 접속한 후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면 2008년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08.5.30)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한다.
부산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인터넷을 통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타 유사업무에 확대시행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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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세정담당관실 박익순 051-888-2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