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자(연654건, 과세전적부심179, 이의신청419, 심사청구 56)의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오는 4.28.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권리구제위원회)위원장을 현직법관으로 임명하고 위원회 심리 전 과정을 관계 민원인은 물론 일반시민 모두에게 공개하며, 이의신청자를 위해 세무담당 공무원이 직접 권리구제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하는『특별세무민원담당관』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권리구제위원회 위원장을 지금까지는 판사가 아닌 일반 위원이 위원장의 역할을 하였으나 금번 현직법관인 판사(김명섭 서울서부지방법원)를 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써 심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리공개 제도 시행

지방세심판제도의 『심리공개』제도를 도입한 것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민원 신청인조차도 위원회 심리과정에 참여가 제한적이나 시민단체, 학생 등 일반시민에게까지 방청을 허용함으로써 심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다.

특히, 신청민원인을 위한 권리구제『특별세무민원담당관』제도 신설지금까지는 심사공무원이 주로 결정문을 정리하는 일을 주로하며, 민원인의 권리구제에 소극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과 함께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권리구제 담당공무원으로 전환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세 심판사건의 접수 시 1개 민원마다 심사공무원을 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담당민원을 책임지고 직접 처리하도록 하였다.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역할은 세무 전문지식 부족으로 심판에 적합한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지 못하여 위원회에 대응력이 부족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안에 적합한 법령 및 판례를 직접 지원하고,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심리시 입증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 민원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합동 조사· 분석하여 위원회 심리 시 입증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심판청구시 필요한 제반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를 직접 담당공무원이 작성한다.

또한, 민원인과 함께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들의 개별사건 질의 때 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변론을 수행하고, 부득이하게 심판결정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도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상위 권리구제신청 제도에 대한 절차·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권리구제 불만을 최소화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심리전담 심판장 설치

서울시는 매3주마다 개최되는 지방세심판의 효과적인 심리를 위해 전용공간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법정과 유사하게 심판정내에 민원인석, 특별세무민원담당관석 및 시민방청석을 설치운영 함으로써 지방세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심리 일정 및 장소 사전 공개

또한, 위원회 공개 취지를 살리고 일반 시민 등의 적극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과 장소를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사전 공개한다.

이번에 개선한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심판제도의 운영은 오세훈 시장의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 민원인은 『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부터 권리구제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시민의 신뢰도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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