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주민등록 정리기간동안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거짓 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토록 하는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동일 세대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 ▲공공시설(문예회관, 새마을 회관 노인정 등)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허위 전입신고자 현 거주지 이전 자진 신고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읍면동 통반담당자 및 통(리)장 등이 합동으로 활동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한 조사원이 세대방문시 사전 전화통보를 한 후 방문할 예정이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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