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지원사업 확대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지원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3.4%)”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사업 배분비율을 현행 26.4%에서 최대 “41.4% 까지”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초등생에게도 새로이 분기별로 10만원의 장학금(현장 학습비, 학교급식비 등 학업부대비용)이 지원되며, 중고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도 완화되어 전체 석차 80%이내(현행 70%이내)에 들면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와 같은 개선내용을 담아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예규)”을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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