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Kempinski 기본협약당사자인 Kempinski S.A 및 KI corporation(이하 Kempinski 컨소시엄)에 기본협약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 사업추진계획 중 국내·외 SPC출자자 및 투자자 구성계획과 Kempinski 컨소시엄의 직접투자계획 및 개발계획, 보상계획 등 기본협약 이행절차상 필수적인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Kempinski 컨소시엄의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Kempinski 컨소시엄의 한국법인인 (주) 용유무의KI코리아의 법적 대표권의 지위여부 확인을 Kempinski 컨소시엄에 공증된 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 한국법인인 (주)용유무의KI코리아의 업무행위를 Kempinski 컨소시엄의 법적 업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청에서는 협약 위반사유에 대한 법무법인의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위반사유를 해소 못할 시에는 기본협약의 해지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해지예고문을 Kempinski 컨소시엄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또한, 캠핀스키 본사의 사업의지 및 사업수행능력의 확인이 안될 시 경제청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 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SPC 를 구성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의 과도기 체제로서 경제청과 주민이 참여하는 PM(Project Management) 형태의 사업체제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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