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쓰레기 수거운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처리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부산시, 구·군, 환경관리공단 직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점검에서 생활계 폐기물(종량제)은 ▲재활용품 혼합 여부, 음식물 혼합 여부, 전용봉투 사용 여부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재활용품·음식물 혼합 여부, 배출자 표시 여부, 전용봉투 사용 여부를, 공통사항으로 ▲종량제 쓰레기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혼합 여부, 청소차량 운행 부적정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부산시는 지난 3월에 1월과 3월중 위반차량 210대에 대하여 반입정지 및 벌점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반입정지 및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반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음식물, 재활용품 등 분리배출을 철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반입쓰레기를 줄이는 지름길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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