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4월 23일(수) 투자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의 우리나라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ꊱ 투자외국인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현재 투자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②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 3인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미국의 경우,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미국 시민권자 등을 10인 이상 고용하여야 함

개정안은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국내 체류”의 요건 없이도 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ꊲ 외국국적 동포 및 화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는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외국국적 동포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자는 우리나라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화교(華僑) 중 해외이주 등 이유로 우리나라 체류자격을 상실하였다가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는 자에게 영주자격 부여

※ 현행 법제상 화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간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등 영주자격 취득 요건이 까다로움

ꊳ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

출국심사 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국민이 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반납 기한을 “국민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로 개정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위한 허가 시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경

전자문서로 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관련 수수료를 면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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