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하고,
② 금품수수비리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요구를 하도록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의결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토록 하였다.
③ 또한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6월인 승진·승급 제한 기간을 각 3개월씩 추가 확대하였음.
◇ 금품수수 등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승급제한 확대조치안
현행 개선
- 정직(1~3월) : 처분기간 + 18개월 ---- → 처분기간 + 21개월
- 감봉(1~3월) : 처분기간 + 12개월 ---- →처분기간 + 15개월
- 견책 : 6개월 ------------------------- -→ 9개월
④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 처분에 해당하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⑤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하여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기정화를 통하여 징계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아울러 국가이익 등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용조치’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다.
⑦ 또한 신규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기강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대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공직사회내의 금품비리를 근절하여 섬기는 정부·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께서도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더 엄격히 다루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미·일 순방 기자회견시 4.13).
이를 위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5월 말까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직자비리 처벌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담당관 김진수 02-2100-3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