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집값급등에 따라 광명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난 18일 지정되었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집값상승율이 높았던 이천시 등을 대상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시세조작,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투기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토지정보과(249-4946) 또는 해당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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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 031)249-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