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우선 23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피해 업체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고객본부 부행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지원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별지원 대책반은 피해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금융지원 요청사항 등을 접수하고 피해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세부적인 지원대책으로는 우선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재 약정 시에 일부 상환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상환부담이 전혀 없도록 했으며, 신규 운전 자금 지원 시 한도 예외 적용 등을 통해 피해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출금리도 최고 1.2%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함은 물론, 당 · 타행 송금 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도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특별지원 대책반 운영과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wooribank.com
연락처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부부장 조병규 2002-3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