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감면조치 시행
그 주요내용은 신용불량자 또는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채용규모에 따라 기준보증요율 1%대비 최고 0.3%의 보증료율을 감면한다는 것으로, 보증신청기업이 신규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료율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技保는 지역균형발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과 여성창업기업에 대해 영업점장 재량으로 0.1%의 보증료율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技保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내수부진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환경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보증료율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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