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8. 4. 23.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법질서 확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발족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키로 함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신설된 법질서·규제개혁 담당관(백방준 부장검사, 42세)을 지자체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각 실·국·본부의 검사·사무관, 각 지역 법률구조공단 실무담당자 등 실무에 능통한 부내 인적자원을 망라하여 지원팀을 구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는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 교육지원 ▲지자체 과태료 집행 담당자 교육지원 ▲법질서운동 관련 콘텐츠(로고·로고송·슬로건, 법교육 강사·자료) 제공 ▲법률콘서트 지방 순회 개최 등 공동 캠페인 전개 ▲지자체 법질서 우수사례 발굴·전파 ▲기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 지원 활동을 벌임
법무부는 이에 앞서 김진선(62세) 강원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및 정남준(52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강원도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식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며, 법무부와 강원도는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분야 및 지역 특성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음
법무부는 앞으로 서울특별시 등 다른 자치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현장의 법질서 확립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지방행정 업무를 총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추진키로 하는 등 법질서 확립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였음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최근 우리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보다는 부정이나 반칙, 특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현장의 법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힘을 모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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