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신고 및 청구를 통해서 독점공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과도한 요금인상, 사용계약 제한 등의 횡포를 근절함으로서 그동안 과도하게 수돗물 원수값을 부담하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해 지자체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합리적 용수공급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주요 제소내용은
①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요금 결정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수공급사업(도매사업)을 하면서 용수의 수종별(원수, 침전수, 정수)로 구분하여 공통비(댐 관리비)와 개별비용(정수설비)을 구분하여 원가를 산정하여 공급하여야 함에도 무리한 제 몸집불리기에 집착하여 사업영역을 정수공급사업, 지자체수탁운영사업(소매사업)으로 확장하면서 그에 따르는 정수장 건설비용, 지자체 시설인수비용, 채무 등은 정수요금 인상요인에 방영하여야 하나, 수종별 구분 없이 공통비용으로 처리하여 원수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서 1톤에 약110원이면 충분한 광역상수도 물 값을 2배 이상 과다하게 책정된 213원/톤을 징수하고 있음
② 규정을 어겨가며 수돗물 설비요금의 과도한 징수
수자원공사법 제16조 및 용수공급약관인 “수돗물공급규정”에 근거하여 당해시설에 한하여 단가 산출을 하지 않고 요금의 30%를 기본(설비)요금으로 고정하고 동일한 비율로 인상하는 등 기본(설비)요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음
③ 수돗물 원수요금, 제멋대로 과도하게 인상
‘89년부터 2005년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평균물가 상승률에 대비하여 광역용수는 4배 댐용수는 7배 이상 과도하게 인상하여 왔음
④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용수사용계약 일방적 제한
현행 수돗물 공급규정중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사고, 이상기후에 따른 수요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계약변경 횟수를 연6회로 제한, 그 원인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요자에게 전가하여 계약량 보다 10%를 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요금의 2배를 징수하는 등 독점사업자의 일방적인 횡포가 자행되고 있음
⑤ 수요자의 요금제 선택권의 일방적 제한
수돗물 공급규정에 수돗물 공급계약은 용수구(정수장)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이상 용수구에 대하여 동일한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강요함으로서, 인천시의 경우 4개 용수구별로 계약을 하면서도 각 정수장의 특성은 감안하지 않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음
이러한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고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배치되게 운영해온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도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2008년 4월 22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자원공사 요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첫 번째 발제자로 강원대 정상호 교수가 나서서 “댐주변 주민이 물 값을 내야하나”를 발표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 정중곤 과장이 “댐용수 사용료의 징수한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인천광역시 박영길 팀장이 “광역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연이어 국회예산정책처 박홍엽 평가관, 경기도의회 이남옥 의원, 경기도 손성오 과장, 한국수도신문사 김동환 발행인, 강원도 문남수 과장, 강원대 박종찬 교수, 미래수자원환경연구소 박성제 소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수자원공사의 물 값 문제를 이들 3개시도와 공동 대응하여 납득할 만한 요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는 별개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및 물 값 납부 거부운동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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