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증제도 확대시행
금번 도입된 전자보증시스템은 고객인 중소기업이 기보와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였던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양기관간의 전자방식에 의해 인터넷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그 동안 신용보증신청과 신용보증서 발급, 자금대출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기보와 은행을 빈번히 내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들 기관의 업무효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보관계자에 따르면, 고객만족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자보증시스템을 통해 보증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져 앞으로는 고객이 직접 기보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보증료 수납, 보증채무이행 등 자금흐름을 전자화하는 e-뱅킹시스템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보는 지난 해 12월 한미은행, 올해 3월 신한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전자보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전자보증의 편의성 등에 대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 하나은행 등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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