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964명에 대한 추적을 통해 전년보다 760억원이 증가한 3,48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였음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600억원, 재산압류 236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483억원 등임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을 전담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08.4월현재 지방청 23개팀 46명, 세무서 471개팀 942명으로 구성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을 통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와 체납범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체납추적전담팀은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2000년부터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통해 매년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음
* (’04) 2,273억→(’05) 2,666억→(’06) 2,720억→(’07) 3,480억

체납추적전담팀의 체납추적 과정

체납자의 재산거래 형태·생활실태·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경우 국세청 내부 DB자료·등기부등본·재무제표 등을 통해 재산변동내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금융조회를 통해서 자금흐름을 파악한 다음,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질문검사, 수색, 체납자의 실제 생활실태 탐문 등 다양한 추적을 실시

추적 결과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련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세액을 징수함

또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체납범·재산 장닉범으로 고발하고 있음.

앞으로 체납추적 방향

향후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징수함과 더불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경과 10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고액·상습체납자로 그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자에 대한 시민감시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음

또한 시민들의 은닉재산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질문검사를 통하여 현금징수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고 신고자 신상에 관한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운영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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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원국 징세과 이찬규 사무관 397-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