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사무소의 손해배상 책임한도 5천만원은 2000.6.7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중개대상물의 현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에 대한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않고 있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 보장액을 현실에 맞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토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다.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시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으로 중개업법이 처음 제정된 1984년도에는 500만원이었다가 1990.4.26 2,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2000.6.7부터 5천만원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시 배상금 청구는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되는 제도로 중개사고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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