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은 ‘07.12월 당진읍 인구(50,195명) 요건충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시 설치를 건의한 바 있음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위장전입 의혹 보도(‘08.3.31)’ 이후 충청남도에 당진군에 대한 특별조사 및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지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위장 전입자들이 실제 거주지로 이전함에 따라 당진읍 인구가 ‘08.4.21 현재 42,733명으로 파악되어, 시 설치를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시 설치 건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 시 설치 요건 ▶
◆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 :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1. 종전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지역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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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행정사무관 김군호 02-2100-3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