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법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금년 5월 17일 까지는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미등록사업자로 확인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도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지난 4월1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내 기존개발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22개 예상 등록대상 업자를 발췌하여 등록안내문과 홍보팸플릿 등을 발송하였다.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자'는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 면적 3,000㎡(연간 1만㎡)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하여 타인에게 판매ㆍ임대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또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ㆍ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이상 상근,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참고로 4월 현재 우리도에는 청주ㆍ충주ㆍ제천시, 청원ㆍ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9개 업체가 등록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043-220-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