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기초노령연금 특례수급자(경로연금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하여는 소득·재산 조사없이 당연 수급자로 지정되었으나 특례기간이 ‘08.6.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7월이후 수급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례기간 만료전에 소득·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일제조사 기간은 2단계 대상 집중신청기간 직후인 ‘08년 5월19일부터 5월30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조사되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수급자 대상인 2,713명 대하여 일제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액은 일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단독40만원, 부부 64만을 넘은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수급권이 상실처리 된다. 소득 및 산정기준이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달라 탈락자가 일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 규모는 미미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주시는 2단계 기초노령연금 집중접수기간으로 19,000여명중 4,697명으로 30%접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단계 70세이상 노인 21,000명에게 51억 규모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세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 시청(281-2025),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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