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3시 치르는 수렵면허시험에는 2시 3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이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응시자격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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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환경보전과 자연환경담당 임치완 032-440-3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