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투기행위 철퇴
대전시는 지난해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투기혐의자로 매도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일벌백계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회복은 물론 대다수의 성실하고 선량한 공직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부동산 투기유형을 ▲직위를 이용한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보상 또는 매매차익을 노린 개발예정지 부동산 매입 ▲직위를 이용한 보유부동산의 가치상승 도모 등 3분류로 나눠 문책기준을 신설하고 비위행위자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표창에 의한 감경이나 관용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자금의 출처, 내부정보 이용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은 물론이고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공직자 부동산거래 관련 부당행위자 적발시스템을 강화해 ‘공직자 부당토지거래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각종 신고 접수, 언론보도, 수사 등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관련 첩보 또는 정보를 입수한 때는 자치구와 연계해 특별조사팀을 즉시 구성하고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아니면 소유가 금지된 농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매입, 매도)시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부동산거래는 일반시민에 비해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투기를 앞장서 막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불법, 부당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다뤄야 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별도의 문책기준을 마련했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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