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서울시로부터「친환경기준」과「에너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서울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은 신축 건축물로서, 친환경건축물 인정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차등 경감(Ⅰ등급 20%, Ⅱ등급 15%, Ⅲ등급 10%, Ⅳ등급 5%)한다
※ 서울시,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경위
- ‘07. 4월「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
- ’07. 8월「서울 친환경 건축기준」발표
- ‘09. 5월 서울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의 모임인「제 3차 C40 기후리더십 그룹회의」개최
예를 들면, ‘07.10월 서울시로부터 친환경건축물로 인정받은 묵동 주상복합 B블럭(연면적 83천㎡)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약 5억원(실제 부과시 신축비용에 따라 경감세액이 다를 수 있음) 정도가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입주자의 경우 에너지절감에 따른 건물 유지·관리비가 절약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악·무용·연극 등의 공연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이 전액 면제된다.
감면대상은「공연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전액 면제된다.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2008.4월 입법예고 하였으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08.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게 되는「친환경건축물」및「공연장」에 대한 감면은 지난달 각 자치구에 시달한「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설과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으로써 사업추진이 한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유치 및 문화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실현하고자 하는「컬쳐노믹스」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서울시가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에 적극 나섬으로써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에너지 효율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를 각국에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환경, 문화도시 관련 시책 사업들이「경제살리기」,「규제완화」,「지방분권실현」등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위 3개 분야 감면은 2007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이 유보되었다가, 새 정부 출범 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환경, 문화사업들의 타당성 및 선도적인 역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2008.3월 승인처리 되었음
※ 감면허가신청(시→행안부) : 공연장(‘07.8.7), 관광호텔(’07.10.18), 친환경건축물(‘07.11.7)
앞으로 서울시는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도시경관 증진을 위한「디자인」프로젝트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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