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대우상용차’ 리콜명령 및 과징금 부과
리콜 사유는 타타대우상용차(주)가 생산·판매한 8톤 등 22개 차종의 "전조등이 밝아야할 부분은 어둡고, 어두워야할 부분은 밝은 결함"이며, 19톤 카고트럭 등 8종의 경우 "운전실 시트 커버가 불연재로 제작되어야 하나 시트를 가연재료를 사용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중 전조등의 경우, '07.3.1~'07.12.31까지 제작·판매된 7톤, 8톤, 8.5톤, 10톤, 11.5톤, 14톤, 15.5톤, 16톤, 16.5톤, 17톤, 21톤 22톤, 25톤카고트럭 등과, 트랙타(3종) 등 3,154대이며,
시트커버의 경우 '07.3.27~'07.4.4까지 제작·판매된 19톤, 25톤카고트럭 등 8종 54대로서 오는 5.19부터 타타대우상용차(주)의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한다.
※ 타타대우상용차(주) 고객센터(☎ 080-728-2825)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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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책과 사무관 권인식 (02)2110-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