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위원은 관세분야와 지식재산권분야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가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WTO 및 FTA체제하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위원회는 통상법(WTO 규범), 기업경영, 관세, 지식재산재권, 회계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무역구제 제소 건을 판정하는 기구로 FTA체제하에서 그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위원회 위원은 ① 무역진흥·기업경영·회계·관세 또는 지식재산권분야 10년 이상 종사 경력, ② 대학 또는 공인연구기관 조교수 이상 경력 10년 이상, ③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④ 산업정책 또는 무역진흥·관세행정분야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경력 등을 가진 인사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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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정책팀장 이운호, 이병학 사무관(2110-5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