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업 규제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행사임
일시·장소 : 2008. 4. 24.(목) 10:00~17:00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3F)
식 순 : 좌장 정동윤 변호사
개최 배경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우리 경제가 이제는 양적인 성장을 뛰어넘어 지속적인 발전과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함
특히 세계은행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은 178개국 중 110위"에 불과하고,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준법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62.4%“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기업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제 5단체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의 생생한 문제제기와 토론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낡은 인습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강조함
또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그 동안 규제를 개선하자는 의견과 아이디어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 개선된 사례는 많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선진법제포럼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은 관련 부처와 공유해서 정부의 입법과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규제 현실에 대한 진단과 개선안 모색
토지 규제의 현황과 대책
대한상의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토지규제가 오히려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수도권의 불확실한 투자환경으로 국내기업이 마음껏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외국인투자기업도 과밀억제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등의 규제 때문에 결국 중국으로 투자처를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함
특히 목적이 상실되었는데도 규제가 지속되는 사례, 규제가 개시되기 전에 입주한 공장도 일률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례로, “마산지역의 H사의 공장부지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지역이 국립 3.15 민주묘지로 조성되어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는데도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물류 및 출고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이 가로막혀 곤란을 겪고 있고, 마산지역의 또다른 J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장부지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농업보호구역의 건폐율 제한(20%) 때문에 공장증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함
그는 규제 목적의 달성과 함께 기업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예컨대 주식회사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등 농지법령을 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식량안보를 확보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가 된 농지만 한정하더라도 규제의 목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함
또한 프랑스와 영국은 195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를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규제를 대부분 폐지하고 수도권 경쟁력강화정책으로 전환했고, 가까운 일본도 2002년 동경권 기능강화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토지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함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실태와 개선과제
전경련 황인학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법제에서 일반인과 다른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리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법령이 무려 50여개에 이르는데 그 개념과 범위가 모두 다르다면서, 일례로 친족이 독립경영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은행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나(계열분리), 개인은 증권거래·세법상 여전히 친족으로 남게 된다고 소개함
이러한 법령간의 불일치는 법률수요자에게 혼란을 야기해서 결국 기업들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특수관계인 관련 제한규정이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시규정 위반이 많이 발생되는데 1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의무규정 불이행건수가 연간 수백 건, 과태료가 수십억원에 달한 경우도 있다고 함
또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족이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기도 하며, 극단적으로는 기업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던 먼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위장계열사 논란을 빚기도 하는 상황도 있었다면서, A기업집단 오너(A')의 딸이 B기업집단 오너(B')와 결혼하게 되면 B'는 A'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으로서 특수관계인이 되어, B'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B사 계열사 전체가 공정거래법상 A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되는 것은 친족 범위의 지나친 확장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뜻하지 않게 제약되는 경우라고 지적함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법령에 공통되는 특수관계인의 정의 규정을 (공정거래법등에)마련하고, 다른 법률에는 필요한 경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의 규정을 개선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친족 범위를 한정하고, 비영리법인, 사용인, 주주의 범위도 대폭 축소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창업절차와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방안
창업절차와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농지법 등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수질·대기·소음·진동과 관련한 개별법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각각의 규제 조항을 운용하고 있는 등, 공장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는 공장설립 소요기간 장기화와 행정절차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기업의 주된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그는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향으로 ①기회형 창업촉진을 위한 제한 규제 개선, ②수도권내 공장설립과 관련한 중복규제의 개선, ③개별입지의 집단화, ④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개선, ⑤산업환경에 부합하는 규제로서의 개선, ⑥규제체제의 일원화와 명료화, ⑦생산적인 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을 꼽음
노동·고용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재황 이사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은 1987년 1.45에서 2006년 1.69로 크게 증가하여, 미국(0.78)·영국(1.30)은 물론 경쟁국인 일본(1.23), 대만(0.97)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고,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은 미국의 4배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최재황 이사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노사관계를 해소하고, 시장의 기능에 위배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단순한 취업규칙 변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관리대장의 보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현실적인 규제 개선과 함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기간이 50일이며, 해고예고기간이 30일에 이르러 신속한 기업회생에 장애가 되므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경영상 해고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율을 사업장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ILO 수준인 25%로 인하할 필요가 있고, 노동위원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 등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 비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는 29개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고, 파견 업종의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네거티브 리스팅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음
외국환거래법령 관련 기업애로요인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윤경상 팀장은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에 상응하여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경영의 글로벌화로 거래상대방과의 상계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현재 규정상 매 건 단위로 거래 신고를 해야만 하므로 업무 부담과 해외 바이어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설립한 다수의 현지법인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총액보증한도를 정하여 포괄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포괄신고 후 법인별 현지금융 가능금액은 포괄신고된 보증금액을 신용공여수혜 현지 법인의 수로 나눈 금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어 자유로운 해외 경영에 제약이 있다고 소개하였음
윤경상 팀장은 사례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외국환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향후 계획
법무부는 2007년부터 “창업은 쉽게, 자금조달은 편하게,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개선하는 기업법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최저자본금의 폐지와 유사상호 사용제한 완화, 소규모 회사의 감사선임의무 면제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형사벌을 부과하는 사례를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더불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각종 규제의 현황과 개선안은 즉시 연구·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공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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