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103명의 신규 재산등록사항을 2008.4.24일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이번 재산공개는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임명되어 4.18.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한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 이상의 공직자를대상으로 하였으며 신규등록이 필요없는 승진 임용자등은 제외되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취임 또는 임명일 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등록기간 만료후 1개월이내에 등록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번에 공개된 재산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08.2.25현재의 총 재산가액으로 354억7천4백만원을 등록하였으며, 한승수 국무총리는 21억1천만원을 등록하였다.

한편,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이후의 재산항목과 평가가액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임명일 기준으로 재산내역을 다시 등록하였는데 국무위원(15명)의 평균재산가액(본인/배우자 소유기준)은 32억5백만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공개자중에서는 오거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145억원 상당을 등록하여 재산가액이 가장 많았고,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4천5백만원을 등록하여 재산가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내역을 7월말까지심사하고, 허위·누락 등 불성실 등록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해임 또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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