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외국기업 현장 목소리 경청
이 자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외국기업의 신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국세행정의 관행과 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과세의 명확성 제고,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자발적 성실납세 유도 세 가지 측면에서 국세청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는 최근 EUCCK가 발표한『선진한국 도약을 위한 A380 정책제안』에서 언급한 세 가지 원칙인 투명성(Transparency), 일관성(Consist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과도 밀접히 관련 있는 사항이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였음
먼저 과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특정 사안의 과세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시행하고 불량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6시그마 기법을 도입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였음
두 번째로 홈텍스서비스와 같이 이미 세계최고수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도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소중한 고객인 납세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즉시 반영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외국기업의 애로를 해소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였음
<외국기업 애로해소 대표사례>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기간 연장(’08.1.30)
- 해외본사와의 연락에 시간이 걸리는 외국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시 조사개시 10일전에 송달하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금년 1월30일부터 15일전에 송달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음
또한 불평관리통합시스템(VOC : Voice of Customer)을 금년 중에 도입하여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OECD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Standard Cost Model)을 도입하여 외국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측정하여 축소할 것이라고 하였음
<납세협력비용 및 표준원가모형>
◎ 납세협력비용 : 증빙 수취·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 표준원가모형(Standard Cost Model) :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시 활용
- 세금신고·납부과정을 단위행위(증빙수취·세무조정·세무신고 등)별로 구분·표준화하여 납세협력비용 계산
이러한 납세서비스 제도의 개선에는 납세자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세청은 현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각종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EUCCK측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세 번째로 성실납세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세무조사 건수 및 기간을 축소하여 성실한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으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성실한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음
마지막으로 한상률 국세청장은 참석자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하면서 앞으로도 소중한 고객인 외국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을 약속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EU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특히 세무와 관련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EUCCK 오찬간담회 개요>
· 일 시 : 2008.4.24(목) 11 : 10 ~ 13 : 00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2층)
· 참석인원 : 약 100명 (장 마리 위르띠제 회장 등 EUCCK 회장단 및 소속 기업대표)
※ 간담회와 관련하여 EUCCK의 영문월간지인 Infomag과 국세청장 인터뷰 실시(5월호 게재예정, 붙임4 참조)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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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이동운 사무관(397-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