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 위임조례 규칙을 위임체계에 맞게 개정하지 않아 권한 등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 등 위임사무(조례, 규칙)에 대해 정비작업을 거쳐 이같이 확정하고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조례의 경우 신설 3건, 내용변경 49건, 삭제 26건 등 총 78건, 규칙은 신설 2건, 내용변경 2건, 삭제 4건 등 총 8건이 정비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공무원에 한해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임명권을 소방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구군 관할 소재지의 단위노동조합설립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군수로 변경되어 삭제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중 ‘시 계획과 연관하여 시장이 직접입안 또는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와 사업 구역이 2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 등을 위해 위임에서 제외토록 내용을 변경했다.
규칙의 경우는 택시미터 검정이 자동차 정기검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과태료부과·징수권자 일원화를 위해 ‘택시미터 검정관련 사무’를 신설했으며, 도로와 관련한 사무의 경우 ‘도로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 내용을 변경했다.
또 염전개발 및 염제조허가에 관한 사무의 경우 허가권자가 시장으로 되어있어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 업무를 삭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령개정에 따라 권한이 변경된 사무는 위임하거나 삭제하는 등 위임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업무의 연관성이나 성격을 고려할 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함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는 신규 위임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에앞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위임사무 729건(조례 495건, 규칙 234건)을 대상으로 부서별 검토를 거쳤다.
한편 울산시 사무위임 일부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5월), 조례개정안 의회 상정(5월)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공포 시행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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