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험을 앞두고 시설의 인프라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노인개인운영시설의 전문적인 업무능력의 향상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교육의 대상은 노인개인운영시설(신고 또는 조건부 시설) 중, 정원 20명 이상의 무료 요양 및 전문요양, 실비 요양 및 전문요양 시설(2007. 9월 기준)의 50개소이며, 교육장소는 경기복지재단교육장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내용은 시설장 및 사무국장을 대상의 행정관리직무교육과 생활지도원 대상의 실버케어직무교육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주 1회 종일 교육으로, 각각 3회와 5회 실시된다.
본 교육은 궁극적으로 道내 타 노인복지시설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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