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제계는 국세청이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공식 회신한 내용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구속력을 갖지 못해 기업에게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전답변제도’의 빠른 도입을 요청하였다. 또한 동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의 사전답변 내용은 행정부 전체를 구속해야 하며 사법부도 조세관련 소송에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 이외의 타 국가기관에서도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답변제도와 같은 제도를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 현재 정부는 동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

< 사전답변제도 >

납세자가 자기가 한 거래의 세무 상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하면 국세청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스스로를 구속하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제도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질의회신 제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짐

전경련은 ‘사전답변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부 불합리한 세금추징 사례를 지적하면서 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는 OECD 회원국(30개)중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3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시행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에 사전답변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도의 운용방향을 제시하였다.

< 불합리한 세금추징 사례 >
<국세청의 질의회신 입장 변경>
신한은행은 2003년 특정예금 개발시 과세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비과세됨을 회신 받았으나, 2005년 세무조사를 통해 13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함

먼저, 국세청의 사전답변은 세법적용의 일관성 유지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체에 대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조세관련 소송 시에는 사법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국세청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에서도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국가기관간 협조 필요성 >

<부처간 법령 해석 차이에 의한 애로>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하는 등 개별 행정부처와 공정위간 모순되는 정책집행이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전경련 Issue paper 제95호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

<미국의 사례>

미국과 독일의 경우,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결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기관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선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해당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도록 하고 있음

셋째, 제도이용의 활성화와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사전답변 신청 시의 수수료는 신청자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한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질의 중에 제공된 사적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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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정책팀 박현정 연구원 02-377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