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올 3월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998년부터 2000년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만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지급하던 범위가 1998년~2000년 사이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논농사를 중단했던 농지까지 직불금을 확대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1998년 이전에는 논농업을 하였으나 1998년~2000년 사이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논농사를 중단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5월 말까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05년부터 도입한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과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즉, 쌀값이 떨어지면 직불금이 많이 지원되고 쌀값이 오르면 직불금은 낮아지는 구조이다. 충남도는 지난 2007년에는 304,154농가에 1,674억원(고정직불금 154,667농가, 1,198억원, 변동직불금 149,487농가, 476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한편 道 관계자는 “1998년~2000년 사이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논농사를 중단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반드시 오는 5월말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며 신청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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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농산과 소득안정담당 박정은 042-251-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