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시장 남상우)는 농업인이 농작업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재해공제료가 기존 50% 지원되어 오던 것을 금년도에 15% 추가 지원해 65%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1년간 66,200원을 내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중 65%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본인부담은 35%인 23,170원으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재해에 대해서 장해공제금,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보험 제도로 공제가입시 보장내용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4,500만원, 농작업 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씩, 12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 15세~ 84세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998명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은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재해공제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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