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지난 14일부터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 대행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지방세를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위택스는 시청이나 구청 및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전자신고·납부·조회, 과오납 환부신청, 심사결정 사례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위택스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정액/정율), 주민세(특별징수), 사업소세(종업원할, 재산할)로 4개 세목이다.

위택스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한 후, 세무사와 회계사는 ‘자격증 사본’을, 법무사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각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대행인이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출력한 후 시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등기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오는 5월1일부터 시청 민원실 등록세 민원창구를 자치구로 이관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18일까지 10만3천287건 161억4천6백만원(1일평균 209건, 3천2백만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 기타 등기 업무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신고·납부업무의 전산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오는 6월부터는 전체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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