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시행(‘07.12.1)됨에 따라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당수의 업체들이 유통기한 설정실험에 드는 비용 및 시간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약청은 한국소비자연맹의 용역연구(‘07)결과 및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변화가 빠른 단기보존제품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고 이러한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이 생략 가능하도록 하였다.
※ 김밥(상온 7시간, 냉장 36시간), 두부(냉장 3일), 어묵(냉장 8일) 등
아울러, 동 입안예고(안)에는 A사 제품을 실험실이 있는 B사에 의뢰 가능토록 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식약청은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고(1년 10억원 정도 추산) 업무를 간편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향후에도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예: 00년 00월 00까지)
권장유통기간 :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권장하는 기간 (예: ~시간, 1일, 3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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