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회수·폐기 등 안전조치를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간 원재료, 유통기한 등 식품이력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신속히 제공되지 않아 위해식품 원인규명 및 회수가 지연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07.12)

이를 위해서 ‘08년도에는 식품산업의 현황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08.9월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주요내용은
- 식품안전과 관련된 환경 및 요구사항 등을 수집·분석
-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계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 식품이력추적 확산을 위한 투자 대비 효과 분석
- 단계별 적용대상 품목선정 및 소요예산 등 확산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등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08년에 24억을 투입하여 영·유아용 식품(이유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08.6~12)하고, 정보화전략계획 로드맵에 따라 '12년까지 148억원을 투입하여 국민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13년부터는 그간의 시범사업결과 및 식품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소비자, 식품업계, 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는 특정 성분을 함유하거나 미 함유된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특정 제품의 생산방법이나, 횡성 한우나 보성 녹차 등 특정 생산지 또는 생산자를 기준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식품 중의 유해성분 및 영양성분 등 식품전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알 권리가 충족되고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한 식품업계는 품질관리, 위해정보 파악, 안전한 식품망 및 이력추적제도 미 도입 기업의 제품과의 상품차별화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식품생산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식품시장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문제의 근원을 보다 쉽게 찾아내어 위해식품의 공표 및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38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