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원 설명회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과「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그리고,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품목제조 신고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와 민원상담으로 이루어지며, 개정된 규정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 및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각 지역별 설명회는 부산지역(4.29,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 대전지역(4.30, 대전광역시 공무원교육원 대강당), 서울지역(5.8,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실시되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업자는 가까운 지역에 참여하면 된다.
식약청은 새롭게 바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및 품목제조 신고방법, 표시기준에 대한 영업자 및 식품위생 공무원들의 이해를 증진시켜, 제품의 품질 향상과 민원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정책과,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