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물가안정노력에 호응, 금년 중 인상한 공공요금을 최근 인하하기로 결정한 강원도 원주시와 충북 청주시에 각각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시는 올해 1월 인상(10.1%)한 상수도 요금을 전년말 수준으로 환원 조치하는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4.25)하여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청주시도 금년 2월 31.6% 인상한 바 있는 쓰레기봉투료를 인하하기로 결정(4.16)하였고 기존 판매분에 대한 환불·정산조치 등 후속조치를 거쳐 5월중에 인하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원주·청주시 외에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럿 있으며, 지자체의 이러한 서민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 4월 8일 공공요금 동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등 물가안정추진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특별재정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시행계획을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행안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은 물론 물가오름세 심리의 차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물가안정노력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인데, 이번의 특별재정지원결정은 행안부의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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