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설조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영업신고한 서울식약청 관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신고 소재지에 소재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거래현황·내역의 비치·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시설조사는 하반기에 1회 더 실시할 예정으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는 영업신고내용(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이 바뀌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식약청은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업소관리를 통해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약행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 02)264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