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사항으로는 수련원 입장료 무료화 이외에 주차료(소형 2,000원) 및 기타 시설 이용료는 현행과 같이 징수하되,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인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주차료, 생활관 이용료를 면제하는 등 시설 이용 ·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지난 2005년도부터 입장료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과 금강공원의 입장객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원에서도 청소년과 일반시민의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작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일 개정조례가 공포된 이후 5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설의 시민공원화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고유기능 훼손, 학교나 청소년 단체의 시설물 이용불편 민원발생, 입장객 출입 통제 기능 상실, 시설물 훼손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증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입장객 증가에 대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무질서행위, 주류반입, 지정 장소 외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순찰활동 근무조를 편성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무료화 조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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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051-610-3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