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정기검사로 검사대상은 상거래용 2,000kg미만 비자동 저울류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다.
검사내용은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한지의 여부,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계량기인지의 여부 등으로 불합격된 계량기는 검정증인, 정기검사증인 표시를 제거해 수리지시하거나 파손시킬 계획이다.
기간 내 고의로 계량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찰에 의한 경우 정기검사 기간 외라도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실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검사에는 기업체/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실용, 판매목적 등의 보관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교정 받은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로서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계량기는 제외된다.
참고로 2006년 정기검사에는 30,368대의 저울 중 2,246개 불합격해 7.4%의 불합격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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